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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화면

도구 열기Open the tool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기준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고, 연간 상여금·연차수당도 반영합니다.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기준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쓰는 방법How to use

  1. 화면의 항목(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원), 연간 상여금 총액(원, 선택), 연차수당(원, 선택))을 채우거나 고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Good to know

재직 기간·임금 입력

퇴사일은 입사일보다 뒤여야 하고, 3개월 임금총액은 0원보다 크고 3억원 이하, 상여금·연차수당은 0원 이상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사일을 마지막 날로 역산한 달력 기준 3개월입니다(보통 89~92일).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일수이며, 365일을 채워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한계와 오용 방지 조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사일을 마지막 날로 근사한 3개월입니다. 실제 법정 기준(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 퇴직일 다음날)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일수는 급여명세서와 회사 인사팀 확인을 함께 거치세요.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기준 시급 × 근무시간)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우선 적용되지만, 이 도구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휴직, 결근, 출산휴가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 도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법률 자문이나 급여 정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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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Category
업무 · 생활·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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